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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9월 코인 휴지조각 위험…머스크, 한국이면 사법처리"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9:23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9:23

가상자산 입법화엔 '유보적'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코인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부문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 4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코인 투자) 위험성을 경고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 총재나 재무장관들은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을 일관되게 경고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2018년부터 위험성을 얘기해 왔다"며 "그럼에도 올해 초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며 거래자가 많아졌고, 특금법에 따라 신고을 못하는 거래소와 거래하는 코인은 휴지조각이 될 수 있어 그 위험을 말씀드리고자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가상자산 시장 과열을 두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며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06.22 kilroy023@newspim.com

오 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나왔는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으로 (코인 시장 관리감독을) 끝낼 것인지, 추가로 법이 더 필요한지, 이 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은 위원장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 방향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언급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질문받자 "기술적으로는 어렵다. 분노는 치솟지만, 현실적으로는"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머스크가 장난을 쳤을 때, 국내에서 그것을 했다면, 주식이었다면 사법처리를 받는 것"이라고도 했다.

은 위원장은 "코인의 가격변동이나 상장폐지, 거래정지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화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은 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코인을) 세게 금지하는 나라부터 (규제가) 자유로운 나라까지 스펙트럼이 넓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이 (코인 투자의) 위험을 경고하는 마당인데, 정부가 개입해서 엄격히 규제하면 피해자는 줄어들겠지만 시장이 죽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고, 시장을 살린다면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 등 양쪽 의견이 팽팽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 생각에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저희 생각과 시장 생각, 관련 업계 생각을 모아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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