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변호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해야"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태어난지 21개월 된 원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이 혐의를 전체적으로 인정하나 일부 다툴 부분은 있다고 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4일 오전 11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낮 12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아 B(생후 21개월) 양이 낮잠을 자지 않자 완력으로 누르고 몸 위에 올라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B양을 포함해 9명의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일부 다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 앞서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구속사건이라서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중간에 A씨의 변호인이 변경돼 공소장을 아직 확인 못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기일을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7월 15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원장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C(48) 씨도 함께 법정에 섰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CCTV 판독에서 A씨가 사건 발생일인 3월 30일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사이에 B양을 재우려 할 때 잠을 자지 않자 완력으로 누르고 몸 위로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다.
부검결과 사인은 질식사였다.
유족 측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첫 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피해자 측 진술 기술가 주어졌다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들의 머리를 바닥을 향하게 해 짖누르는 행위는 절대 재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산소공급을 막아 기절시키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의) 휴식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산소부족을 이용해 기절시키는 행위는 자칫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