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원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이 오는 24일 첫 재판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오는 24일 오전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숨진 3살 원아를 포함해 9명의 피해자인 원아들에 대한 20개의 범죄사실이 포함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지난 3월 30일 오후 2시께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아 B(3) 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원장은 잠을 자던 B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발생 당일에는 어린이집에 원장과 보육교사 등 4명 정도가 근무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CCTV 판독에서 A씨가 숨진 3살 원아(생후 21개월)를 사건 발생일인 3월 30일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재우려 할 때 잠을 자지 않자 완력으로 누르고 몸 위로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다.
부검결과 사인은 질식사였다.
유족 측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산소부족을 이용해 기절시키는 행위는 자칫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장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C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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