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5차 회의 개최
정부-지자체 합동 해체공사 현장점검 대상 207개소 확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곳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 관련해 본부장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5차 회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5차 회의 [자료=국토교통부] |
이번 회의에서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행 부족 및 제도미비와 불법하도급 등 붕괴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조치현황 및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국토부와 지방청·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하도급 실태 조사를 위해 점검에 나선다. 불법하도급 정황이 의심되는 130여곳에 대해 28일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최근 적발된 불법 하도급 사례를 바탕으로 발생 유형 및 원인을 분석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진행되는 해체공사 현장점검 대상을 140개소에서 207개소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장소는 인접 버스정류장 등 지리정보체계(GIS) 분석을 실시해 위험 현장 60여 곳을 추가 선정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현장에는 공사중지와 함께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지자체 합동점검과 별개로 모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최근 실시한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통해 제출받은 전국 시·도의 제도 개선 건의사항과 각종 이슈사항을 고려해 상주감리 및 착공신고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해체공사 안전 개선방안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촘촘한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인구 50만 이하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노형욱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이행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위법사항은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점검을 통해 현장여건을 정확히 파악해 이행력과 실효성을 갖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