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행정명령...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적용
[경산=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산시가 30일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
다만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으로 자칫 유행 확산 우려를 반영해 2주간(7.1.~7. 14.)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체계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대책회의 주재하는 최영조 경산시장.[사진=경산시] 2021.06.30 nulcheon@newspim.com |
이에따라 내달 1일부터 경산지역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돼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또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로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가 이뤄진다.
이와함께 500인 이상 행사에는 사전에 시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집회는 500인 이상 금지된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부방침에 따라 사적모임과 행사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 주점, 헌팅포차)은 종전처럼 노래와 객석 외 춤추기 등이 금지되며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되며 운영시간은 제한은 해제된다.
또 콜라텍과 무도장은 시설 내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되고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홀덤펍과 홀덤 게임장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등 시설 내에서는 전자 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수기 출입명부 중에서 반드시 한 가지를 작성해야 한다.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50㎡ 이상 시설)는 종전과 동일하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업, 방문판매업 등도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되며 종전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오락실, PC방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는 금지되며, 시설 내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된다.
최영조 시장은 "코로나19의 지역확산 차단을 위해 이행 기간(2주간) 동안 불가피한 조치이다"며 "모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휴가 기간 도래, 변이바이러스 확산 위험 등 코로나19 불안감은 계속될 수 있어 시민들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일정에 맞춰 백신접종을 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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