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난달 '군 예방접종 완료자 방역지침 완화 방안' 발표
사적 모임 및 종교활동도 자유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영내·외 군 실외 체육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군 예방접종 완료자 방역지침 완화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이같은 내용이 시행된다.
군은 지난달 25일 30세 미만 장병 39만 5000여명에 대해 화이자 1차 접종을 완료했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들에 대한 화이자 2차 접종을 시작해 이날 오전 기준으로 8만 9058명이 2차 접종을 마쳤다.
30세 이상 장병의 경우에는 11만 7000여명이 지난 5월 21일 아스트라제네카(AZ) 1차 접종을 마쳤고, 오는 19일부터 8월 6일까지 2차 접종을 진행한다.
[고양=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달 24일 경기 고양시 육군 9사단(백마부대)를 찾아 군 장병들의 백신 접종 현황을 살피고 있다. 2021.06.24 photo@newspim.com |
예방접종 완료자의 영내·외 군 실외 체육시설 이용 시 '노마스크' 허용은 1차 접종만 완료했더라도 해당이 된다. 단 개인간 거리 유지 등 기본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 필수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종교활동도 이날부터 일부분 자유로워진다. 정규 종교활동 참석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만일 예방접종 완료자들로만 인원이 구성됐다면 성가대, 소모임, 찬양 등이 가능하다. 역시 이 경우에도 1차 접종만 완료했더라도 해당이 된다.
이날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의 사적 모임이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영·내외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전쟁기념관, 현충원, 육사박물관 등 군이 운영하는 다중공공시설도 이날부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예방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이들 시설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이날부터는 예방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영내 목욕탕 인원 제한에서도 해제된다.
국방부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이 완화되더라도 일상생활 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환기, 소독 등의 기본 방역 지침은 철저히 준수되도록 강조할 것"이라며 "유증상자, 역학적 관련성 등 코로나19 관련 진료 및 검사 소요가 확인될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일시 격리하고, 위험성이 없음을 확인한 뒤 완화 지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기존에 적용해 오던 군내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기존체계 일주일 연장 방침에 따라서다.
군은 그간 군내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휴가는 부대 병력의 20% 이내 범위에서만 허용 ▲휴가 복귀자 복귀 시 진단검사 실시 및 영내 장병과 공간 분리 ▲장병 외출은 현장 지휘관 판단 하에 안전지역에 한해 허용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 조치가 향후 일주일 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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