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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요양 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징역 3년…법정구속

기사입력 : 2021년07월02일 11:46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11:56

재판부 "요양병원 개설·운영 관여, 요양급여 편취 모두 인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뉴스핌] 윤창빈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2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전가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까지 책임을 전가할 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편취 금액도 20여억원으로 피해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 측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31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최 씨가 병원 설립부터 운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충분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반면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병원을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일 뿐이고 병원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씨 측 변호인도 "과거 고양지청에서 면밀히 살펴 최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달라"고 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파주시 한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운영하면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최 씨는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최 씨를 고발했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1월 최 씨에게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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