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사기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다시 한번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한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한다.
최씨는 2013년 동업자 안모 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에 약 350억원 들어있다는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이번 고발 사건을 접수해 조사했고 지난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보완수사를 요청해 경찰이 사건을 다시 살펴봤다.
경찰은 사문서 위조 등 일부 혐의는 이미 재판 중이라 '공소권 없음'으로, 다른 사안은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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