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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수주 300억달러 달성…'금융·백신 우선접종'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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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수출입은행 특별계정 등 금융지원 대폭 확대, 백신 우선접종 등 기업지원 강화, 공공기관 디벨로퍼(부동산관련 개발사업자) 등의 역할 강화로 투자개발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5일 열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해외주수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 수주 유망산업 금융지원 우대 등 지원방식 다변화

우선 수주실적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수주 유망산업 금융지원 우대, 저신용국 2단계 지원, 주요 발주처와 기본여신약정(FA) 활성화 등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지원방식을 다변화해 우리 기업의 금융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수출입은행 본점 전경. [사진=수출입은행]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투자시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대상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또 금리(최대 1%p)·수수료 인하를 통해 금융 경쟁력을 높인다. 특히 해외 사업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이 동반되지 않는 사업도 지원하는 등 대상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저신용국 해외수주 확대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수은) 특별계정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국가개발프로젝트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특히 수은 특별계정 1단계 재원의 소진율, 업계의 금융지원 수요 등을 감안해 2단계 추가 1조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수은-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석유사(ADNOC)간 50억 달러 기본 여신약정도 우선 추진한다. 이후 사우디(아람코)·카타르(QP) 등 대상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펀드는 2021년까지 1조5000억원 조성을 완료(1단계)하고 이후 투자성과에 따라 추가 1조5000억원을 확대(2단계)하다는 등 총 3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 현지화 금융지원 수요, 국내 금융기관의 참여수요 확대 등 변화하는 해외수주 환경을 반영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수은법 시행령 상 ▲사업별 지원금액의 50%이상 보증지원 불가 ▲무보의 당해연도 보험인수 금액의 35%까지만 금융보증 제공이 가능하다. 

금융 지원 외에도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및 수주 활동상 애로 사항도 직접 지원에 나선다.

우선 해외건설 수주·계약 등을 위해 해외 출국이 필요한 기업인에 지원중인 백신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3개월~1년 이내 출장자 및 동반 가족도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신규 포함하고, 중요한 행사 참석 등 매우 긴급한 출장 요구시에는 백신접종 별도 패스트트랙 제도(총 소요기간 3→1개월)를 도입한다.

◆ 고부가 투자개발사업 전환…공공기관의 디벨로퍼 역할 강화 

고부가 투자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의 디벨로퍼 역할도 강화한다. 디벨로퍼는 공기업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총괄기획·지분투자 역할 등을 수행한다.

인프라 공기업 역할 확대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07.05 jsh@newspim.com

공기업의 투자 유도 등 적극적인 해외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인사 제도 등도 개선한다. 대표적으로 2018년 설립된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는 증가하는 사업 개발 및 투자 지원 소요를 고려해 전문인력 보강 등 정원·조직 확대, 법정자본금 한도액 증액 검토, 해외협력센터 추가(방글라데시) 등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민간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를 설계·감리 중심에서 고부가 산업인 사업관리(PM)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발주 확산을 유도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PM 개념을 도입해 발주근거, 대가기준 등을 마련('22년)하고, 공공기관이 민간에 PM을 발주하는 시범사업('21~)과 대규모 사업(LH, 도로공사 등)에 자문형 PM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건설 인력의 중장기 수급을 고려해 '해외건설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투자개발사업 전문가 과정'은 심화 과정(법률·계약) 확대 등을 개선한다.

해외수주 시장 다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역편중 완화 전략도 추진한다. 특히 바이든 정부 인프라 투자계획(1조2000억원) 등을 계기로 미국 건설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주요 전략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신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효과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해외수주협의회 역할도 강화한다. 오는 11월에는 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GICC),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를 통해 해외 주요 발주처를 초청, 우리 기업과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인프라 역량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박일영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향후 해외건설 시장의 기회 요인이 큰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실적 제고라는 양적 측면과 수주구조 고도화라는 질적 측면을 이번 대책에 함께 반영했다"면서 "향후 우리 기업들이 투자개발사업 트랙 레코드 축적을 통해 역량과 평판을 쌓음으로써 우리 수주구조가 고부가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긴 시야를 갖고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지난해 반등한 해외건설 수주 모멘텀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된 '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하는 등 전방위적 수주지원활동을 추진하여 2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 불을 초과 달성토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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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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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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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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