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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주택 고령자 종부세 과세유예 추진…국회 문턱 넘을까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1:11

최종수정 : 2021년07월17일 08:18

26일 세법 개정안 발표 앞두고 당정 조율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소득이 낮은 1주택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산이 있지만 납세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당초 여당이 종부세 '상위 2% 부과' 방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정부안이 관철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 1주택 고령자 종부세 과세유예 의지 밝힌 정부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세제실은 26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을 논의중이다.

현재 60세 이상 1주택자 중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과세 유예 대상으로 유력 검토되고 있다. 과세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다만 부과해야 할 세금에 대해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해야 한다.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 DB]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은 당초 여당의 부동산특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도입을 제안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마땅한 소득이 없는 1주택자 은퇴자들이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염두해야 둔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으로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실거주인 사람 ▲직전 연도 3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광욱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구체적 내용은 국회와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도 일부 공감…여당, 이달 중 종부세 개편안 국회 처리 

정치권도 어느 정도 필요성은 공감하는 분위기다. 여당 특위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일부 요건에 대해 일정부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초 여당이 제시한 '상위 2% 부과' 최종안에는 정부안이 빠져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당정간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긴 하나 가시화된 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30 dlsgur9757@newspim.com

여당 부동산 특위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된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이 다시 재논의된 것은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과세 이연은 정부가 이미 검토했던 것으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과세 이연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다. 즉 홍 부총리의 발언은 소득이 없는 1주택 고령자들도 종부세 등 세금 납부를 유예해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기재부 내 세제 담당 고위공무원들은 홍 부총리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나서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변광욱 재산세제과장은 정부 추진 의지에 대해 "부총리께서 추진하겠다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여당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 개편안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과세유예안 역시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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