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부분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 및 측근 등 의혹을 담은 이른바 '윤석열 X파일' 작성 및 유포 관련 고발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X파일 작성 및 유포 고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사건 이송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
검찰은 "주요 고발 내용인 명예훼손 부분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대표 이종배)는 지난달 23일 성명불상의 X파일 최초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 측은 당시 "X파일은 불순한 정치 목적을 위해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으로 작성된 지라시 수준의 허위 문서임이 명백하다"며 "윤 전 총장과 그 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괴문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서를 작성하고 유포한 행위는 명백히 윤 전 총장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라며 "성명불상의 X파일 최초 작성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또 "송 대표는 지난달 '개혁촉구 촛불문화제'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 윤석열의 수많은 사건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를 종합하면 X파일이 송 대표의 지시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송 대표 지시로 X파일이 작성됐다면 이는 권한을 남용해 작성자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송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대검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지만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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