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내 건물 철거공사 '착공승인' 받고 안전시설물 설치해야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10:18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0: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
해체공사 착공승인 의무화 및 해체심의 강화 도입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건물 철거를 할 땐 공사 전 안전시설물 설치해야 하며 자치구로부터 '착공 승인'을 받아야 철거공사를 착수할 수 있다. 또 철거공사를 할 때 받는 '해체심의' 대상을 대폭 늘려 시내 4층 이상 모든 건물을 해체할 때는 해체심의를 우선 받아야 한다.

또 감리자가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안전점검 결과를 수시로 보고하도록 했다. 위험 공사장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회 이상 불시점검 하도록 하고 최상층을 해체할 땐 시 관계자와 전문가가 합동 점검 하도록 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시행된다.

이번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해체공사장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시공사의 책임강화 및 시공관리 철저 ▲해체공사 상주감리 운영 내실화 ▲CCTV 설치 등 효율적 공공관리 강화 ▲안전관리 조직 및 관리체계 강화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광주광역시 동구 해체공사장과 성북구 장위10구역 해체현장 붕괴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후 서울시는 기존 제도와 대책을 재점검해 시공자-감리자-공공의 3중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kh10890@newspim.com

우선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를 의무화했다. 허가권자인 자치구는 폐쇄회로TV(CCTV)와 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가시설물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착공을 승인한다. 지금은 해체허가만 받으면 바로 다음 날에도 해체공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해체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시공자가 총괄 관리조직, 중장비 기사를 포함한 현장 건설기술인 명부를 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제출토록 한다. 감리자는 이를 토대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인력과 관리조직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허가권자에 보고해 촘촘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서울시] 2021.07.08 donglee@newspim.com

광주광역시 사고처럼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통학로와 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이용시설과 인접한 해체공사장은 해체계획서에 안전관리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해체심의를 강화한다. 지금은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일반지역(정비구역 제외) 내 지상 5층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 때만 해체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4개 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한다.

시는 공공이용시설 인접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 주변조사, 보행자 안전관리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항목을 '해체계획서 작성기준'에 포함시켰다. 허가권자(자치구)가 해체심의를 할 때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후 허가할 계획이다.

해체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해체심의 대상이 아닌 재개발·재건축 지역도 해체심의를 받도록 하고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체심의를 거쳐 안전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해체공사장 상주감리는 재개발·재건축구역 내 해체공사장을 포함한 모든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별, 자치구별로 상주감리 지정 기준이 달라 상주감리 지정 여부가 들쑥날쑥이었다. 감리자는 해체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해야한다. 감리자가 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제출해야하는 '공사 중 안전점검 결과보고'도 사후에서 수시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한다. 시는 전문가를 투입해 상주감리 현장을 3회 이상 불시점검한다. 상주감리 공사장 불시점검은 보행로, 대로변, 버스정류장 등과 연접한 정비구역 해체공사장 등 위험공사장을 선별해서 실시한다. 건축사를 비롯한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공사 중 3회 이상 불시점검하고, 현장관리와 시공이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조치한다. 해체공사 중 가장 위험한 작업인 최상층 골조 해체 전 공무원과 전문가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체공사장에 의무설치된 CCTV를 공공이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도 내년 3월 가동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실제 허가권자인 25개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총괄 운영 지침'을 배포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을 비롯해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지속가능하게 적용되고 위반 시 처벌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인력 확충을 비롯한 서울시 추진체계도 견고하게 마련한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주감리 운영, 해체공사장 CCTV 설치 의무화, 해체공사 관계자 처벌규정 강화 등이 현재 국회의원 발의로 법제화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2017년 종로구 낙원동 사고, 2019년 서초구 잠원동 사고 등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강화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해왔지만 여전히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번에 기존 제도를 더 철저하게 보완하고 그간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해체공사장의 안전 불감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