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
해체공사 착공승인 의무화 및 해체심의 강화 도입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건물 철거를 할 땐 공사 전 안전시설물 설치해야 하며 자치구로부터 '착공 승인'을 받아야 철거공사를 착수할 수 있다. 또 철거공사를 할 때 받는 '해체심의' 대상을 대폭 늘려 시내 4층 이상 모든 건물을 해체할 때는 해체심의를 우선 받아야 한다.
또 감리자가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안전점검 결과를 수시로 보고하도록 했다. 위험 공사장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회 이상 불시점검 하도록 하고 최상층을 해체할 땐 시 관계자와 전문가가 합동 점검 하도록 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시행된다.
이번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해체공사장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시공사의 책임강화 및 시공관리 철저 ▲해체공사 상주감리 운영 내실화 ▲CCTV 설치 등 효율적 공공관리 강화 ▲안전관리 조직 및 관리체계 강화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광주광역시 동구 해체공사장과 성북구 장위10구역 해체현장 붕괴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후 서울시는 기존 제도와 대책을 재점검해 시공자-감리자-공공의 3중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kh10890@newspim.com |
우선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를 의무화했다. 허가권자인 자치구는 폐쇄회로TV(CCTV)와 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가시설물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착공을 승인한다. 지금은 해체허가만 받으면 바로 다음 날에도 해체공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해체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시공자가 총괄 관리조직, 중장비 기사를 포함한 현장 건설기술인 명부를 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제출토록 한다. 감리자는 이를 토대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인력과 관리조직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허가권자에 보고해 촘촘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서울시] 2021.07.08 donglee@newspim.com |
광주광역시 사고처럼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통학로와 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이용시설과 인접한 해체공사장은 해체계획서에 안전관리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해체심의를 강화한다. 지금은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일반지역(정비구역 제외) 내 지상 5층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 때만 해체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4개 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한다.
시는 공공이용시설 인접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 주변조사, 보행자 안전관리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항목을 '해체계획서 작성기준'에 포함시켰다. 허가권자(자치구)가 해체심의를 할 때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후 허가할 계획이다.
해체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해체심의 대상이 아닌 재개발·재건축 지역도 해체심의를 받도록 하고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체심의를 거쳐 안전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해체공사장 상주감리는 재개발·재건축구역 내 해체공사장을 포함한 모든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별, 자치구별로 상주감리 지정 기준이 달라 상주감리 지정 여부가 들쑥날쑥이었다. 감리자는 해체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해야한다. 감리자가 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제출해야하는 '공사 중 안전점검 결과보고'도 사후에서 수시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한다. 시는 전문가를 투입해 상주감리 현장을 3회 이상 불시점검한다. 상주감리 공사장 불시점검은 보행로, 대로변, 버스정류장 등과 연접한 정비구역 해체공사장 등 위험공사장을 선별해서 실시한다. 건축사를 비롯한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공사 중 3회 이상 불시점검하고, 현장관리와 시공이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조치한다. 해체공사 중 가장 위험한 작업인 최상층 골조 해체 전 공무원과 전문가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체공사장에 의무설치된 CCTV를 공공이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도 내년 3월 가동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실제 허가권자인 25개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총괄 운영 지침'을 배포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을 비롯해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지속가능하게 적용되고 위반 시 처벌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인력 확충을 비롯한 서울시 추진체계도 견고하게 마련한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주감리 운영, 해체공사장 CCTV 설치 의무화, 해체공사 관계자 처벌규정 강화 등이 현재 국회의원 발의로 법제화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2017년 종로구 낙원동 사고, 2019년 서초구 잠원동 사고 등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강화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해왔지만 여전히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번에 기존 제도를 더 철저하게 보완하고 그간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해체공사장의 안전 불감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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