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시교육청,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에 배우자·직계 존비속 포함해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10:55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0:55

전교조 대전지부 "추적조사 꼭 이뤄져야 전수조사 실효"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8일 성명을 통해 "대전교육청의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에 공무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투기 의혹을 받는 대전교육청 5급) 사무관 A씨처럼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추적조사가 꼭 이뤄져야 전수조사의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왼쪽)과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이 대전교육청 5급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1.07.07 memory4444444@newspim.com

이들은 또 학교용지를 둘러싼 편의 제공·공모·특혜, 그에 따른 대가성 금품수수(부동산 포함) 등의 의혹이 존재하는 만큼 직무관련자인 행정국장과 행정과장, 학교설립 담당 사무관에 한해 2018년 6월 30일자부터 2021년 6월 30일자까지 최근 3년간 퇴직자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교육청이 조사 권한이 없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번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가 '꼬리 자르기 수습'이 아니라 '비리의 몸통 제거' 프로젝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본부와 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은 7일 오전 11시 전교조 대전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교육청 간부 공무원 A(행정 5급) 씨가 2018년 9월 중순 도안 2-2지구 하천부지를 사들인 후 1년 4개월 만에 되팔아 2억여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토지 매입 당시 대전시교육청 행정과 학생 배치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했으므로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