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4단계 격상] 백화점, 작년 악몽 재현될까 '벌벌'...온라인 사재기는 없을 듯

기사입력 : 2021년07월10일 06:05

최종수정 : 2021년07월10일 06:05

백화점·대형마트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백화점 매출 타격 불가피
마트 1시간 단축 영업...매출 변화 매우 제한적 분석 우세
온라인몰, 반사이익 예상...조기 품절사태 없을 것이란 의견 ↑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하면서 유통 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특히 백화점 업계는 되살아나던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돼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작년 코로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영업시간이 1시간 단축된 대형마트 업계는 생필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커머스 업계는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다만 4단계가 시행되더라도 온라인몰에서 품절 사태나 사재기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돼 임시휴점을 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는 지난 4일 직원 2명이 확진된 이후 어제까지 4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2021.07.07 pangbin@newspim.com

◆"매출 회복세 꺾일까" 백화점 노심초사...현대百 휴점에 200억 손실

10일 정부와 유통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업계는 수도권에서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정상 영업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0시로 정해지면서 규제를 피했다. 백화점 영업시간은 오후 8시 30분까지로 시살상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푸드코트 등 식음료 매장에서도 오후 6시 이후 2인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매출 측면에선 부정적 요인이다. 백화점 업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부터 영업 마감(오후 8시 30분) 전까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0% 정도로 추정한다.

여기에 확진자 발생에 따른 휴점에 따른 매출 타격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0시 기준으로 현대백화점은 무역센터점에서 나온 확진자 규모는 91명에 달한다. 방문객 중에서도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무역센터점은 확진자가 속출하자 오는 12일까지 휴점키로 했다. 지난 5일부터 휴점에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7일 이상 휴업한 데 따른 손실 규모는 약 200억원으로 추산된다.

롯데백화점도 코로나19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롯데백화점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지난 5일 입주 매장 직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해당 매장을 폐쇄 조치했다. 하루 뒤인 지난 6일 잠실점에서도 매장 직원 1명의 감염으로 일부 매장 운영을 중단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도 지난 2일 식품관 직원 2명이 확진돼 당일 매장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백화점의 경우 하루 영업에 차질을 빚을 경우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매출이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전경. [사진=신세계백화점]

업계에선 올해 들어 되살아나던 소비심리가 꺾일까 우려하고 있다. 소비심리가 얼어 붙으면 3분기 실적에도 먹구름이 낄 수 있기 때문. 실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하던 지난 6~8일 사흘간 롯데백화점 매출은 지난주 동요일 대비 10% 감소했다. 해당 기간 프로모션 등 여러 변수가 있긴 하지만 현재 여름 정기세일과 함께 동행세일 기간인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 확산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4단계 격상에 따라 방문객도 일부 줄어들 것"이라며며 "가장 우려스러운 건 대형 집객시설에 대한 고객들의 거부감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소비심리 자체가 위축돼 작년 1~2분기처럼 매출이 꺼질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2차 대유행 당시에도 백화점들은 매출 타격을 받았다. 광복절 연휴가 끝난 직후인 8월 18~20일 사흘간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3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5% 감소했다.

상반기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그룹 등 주요 유통업체 3사는 올해 상반기 6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냈다. 유통 기업 3사의 영업이익 총액은 작년 상반기보다 무려 97.7% 급감한 377억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이들의 매출 총액은 21조698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548억원) 줄었다. 백화점 업계가 초긴장하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유통업계 추가 규제 2021.07.09 nrd8120@newspim.com

◆대형마트, 영업 1시간 단축...숙박시설도 객실 67%만 판매 가능

대형마트는 4단계 격상에 따라 기존 영업시간이 1~2시간 단축됐다. 기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은 밤 11~12시까지다. 하지만 4단계가 시행되는 오는 12일부터는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대형마트는 우려를 나타낸 백화점 업체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생필품을 주로 판매하는 만큼 매출 변화가 제한적이란 판단에서다. 되레 사실상 '야간 이동제한'이 내려지는 만큼 집콕족(族)이 늘면서 식재료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지난 6~8일 사흘간 오프라인 매출은 1.1%를 기록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집콕 수요가 몰리며 17.8% 증가했다. 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도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다.

품목별로 보면 휴지·위생용품 매출이 무려 57% 급증했다. 이어 상온식품류 17.9%, 과일 16.5%, 쌀 8.5% 등이 뒤따랐다. 대형마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업시간이 1시간 단축되지만 해당 시간대 매출이 그리 크지 않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 오히려 식재료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오히려 객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며 "작년 2.5단계 가 시행됐을 때도 대형마트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몰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관측도 우세하다. 신세계그룹 통합 온라인몰인 SSG닷컴의 지난 6~8일 쓱배송과 새벽배송 주문 마감율 모두 평소(80~85%)보다 높은 90%를 웃돌았다. 밀키트와 마스크, 손소독제 상품 매출액이 전주 대비 20% 이상 상승했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SSG닷컴의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네오003' 전경 [사진=신세계 제공] 2019.12.19 nrd8120@newspim.com

현재까지 온라인몰에서도 사재기나 수요 폭증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4단계 시행 이후에도 작년 코로나19 초기 때처럼 온라인몰에 장보기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나타나는 '일시품절' 사태나 '사재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커머스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온라인몰로 장보기 수요가 몰린 순 있지만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같은 조기품절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휴가철 성수기를 앞둔 호텔 업계는 침울하다. 호텔 업계는 그간 백신 접종 확산으로 해외 길이 열리면서 업황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었다. 하지만 이번 거리두기 상향으로 객실의 3분의 2만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매출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호텔 업체들은 일부 고객에겐 취소 안내를 하고 있다. 고객들의 예약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 롯데호텔의 경우 7월 제주지역 예약 취소건수만 200건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주말의 경우 80~90% 예약을 받은 곳들이 있어 취소가 불가피하다"며 "전체 매출 비중의 20%를 차지하는 식음료 매장도 오후 6시 이후 모임 인원이 현재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만큼 매출이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