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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격상] 거리두기 Q&A…4인 모였다 6시 넘으면 과태료 10만원?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6:49

최종수정 : 2021년07월10일 11:57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4단계 적용
6시 이후 2인까지만 사적모임 허용
골프장 캐디 등 종사자 모임인원 제외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12일부터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가장 높은 4단계를 적용한다. 수도권에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사람끼리의 모든 접촉을 줄이자는 게 골자다.

오후 6시 전까지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4명이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했더라도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남아야 한다.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같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결혼식·장례식도 친족만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2인 또는 4인 모임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받게 된다.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한 내용을 대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에 한해 4단계 격상 방침이 발표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주점에 문이 닫혀있다. 오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전까지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4단계 방역수칙에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추가해 사실상 '4단계+α'로 평가된다. 2021.07.09 mironj19@newspim.com

Q. 2인 또는 4인 모임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칙을 받게 되나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설의 경우 시설 관리자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다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벌칙을 적용해 과태료 300만원의 벌칙을 적용한다.

Q.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

A.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Q.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

A.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싯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된다. 

Q.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A.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Q.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

A.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돼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Q.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

A.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Q. 카페 또는 음식점을 4명이 간 상황에서 오후 6시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오후 6시 이전에 4명이 식당이나 카페 등을 방문했더라도 오후 6시가 넘으면 2명은 자리를 떠나야 한다. 직계가족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다. 다만 아동이나 고령층 등 가족 구성원을 고려해 동거가족은 사적모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동거가족이라면 음식점에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방문할 수 있다. 

Q. 실외 골프장에서 오후 6시 이전 4명이 모여 있다가 오후 6시가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이 모여 있으면 규정 위반이다. 다만 골프장 캐디 등은 사적모임 인원 계산에서 제외된다. 벌칙 적용은 지자체가 해당 사항의 고의성이나 과오성 등을 검토한 후 적용한다.

Q.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과 우리 국민이 입국할 때 적용되던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나

A.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유지되나 해외 입국자들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2∼3일, 6∼7일, 14일 뒤 등 총 3번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국발 '알파변이'나 인도발 '델타변이' 등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국가에서의 입국자는 격리면제를 받지 못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에 한해 4단계 격상 방침이 발표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주점에 문이 닫혀있다. 오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전까지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4단계 방역수칙에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추가해 사실상 '4단계+α'로 평가된다. 2021.07.09 mironj19@newspim.com

Q.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A.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임종을 위해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Q.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A.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하다. 다만,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Q.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A.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한다. 

Q.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

A.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해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다. 

Q.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

A.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에 한해 4단계 격상 방침이 발표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주점에 문이 닫혀있다. 오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전까지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4단계 방역수칙에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추가해 사실상 '4단계+α'로 평가된다. 2021.07.09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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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재영 불기소 판단 근거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첫 조사와 이전 매체에서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최 목사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줬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판단은 최 목사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동향인 것 같은데 고국에 제 고향이 마침 경기도 양평군이다'라며 첫 메시지를 보냈고, '큰 형이 김광섭(김 여사 부친) 선생과 함께 근무했다'며 동향 출신임을 강조했다. 이후 최 목사는 '저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목회자인데 왜 자꾸 두 분을 뵈면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투표권도 없으나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여사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ㅠ'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키'라고 봤다. 약 2000여개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데 최 목사가 보낸 1350여개 중 689개가 미제출 내지는 삭제됐으며, 191개는 최 목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삭제한 내용들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 대한 친밀·관심·지지를 표현하거나 '윤후보 내외를 악마화하고 참 두렵고 참담하더군요' 등 진보 진영이나 서울의소리를 비난하는 내용 등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쥴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 고향에 대해 알고 있던 최 목사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최 목사 본인이 줄곧 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을 선물한 것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며 청탁과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최 목사는 본인이 기록한 '복기록'에서도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나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기재해놨다. 2022년 9월 13일 디올백 가방에 대해서도 최 목사는 '디올백은 하나의 입장권 티켓으로 접견 기회를 위한 수단이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검찰 조사 이전부터 다른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전혀 아니다', 공익 차원에서 폭로한 게 본질이지 직무관련성과 연결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애초 최 목사를 1차 조사한 이후 2차 조사는 계획이 없었으나 이후 장인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최 목사가 제공한 카카오톡 내용 중 '이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최 목사를 다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의소리 의혹제기에 대해 '이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1차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고, 2차 조사에서 청탁은 있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 측은 최 목사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재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 목사의 진술 변경은 '청탁을 포함했다'는 사실관계 변경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라며 "추가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봤고, 본인이 사건 당시 썼던 복기록이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4-10-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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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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