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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격상] 중대본 "2주간 강도 높은 거리두기 실시…유행 증가세 꺾는게 목표"(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2:36

최종수정 : 2021년07월10일 12:35

"4단계 조치로 인한 손실 손실보상법 보상범위 포함"
"모임제한 위반시 개인 10만원·시설 300만원 과태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사적 만남을 갖지 못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퇴근 후 곧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하라는 게 정부 방역 지침의 핵심이다. 이른바 야간 시간대 '통행금지령'을 내린 셈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의 상황은 4단계 기준에 아직 못 미치지만 코로나 유행 증가가 뚜렷해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2주간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지금의 유행 증가세를 꺾는 것이 이번 거리두기 조정의 목표"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6.29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중대본 정례브리핑 일문일답이다.

-주말부터 4단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적용을 검토했던 것으로 안다. 월요일 일괄 적용 결정 이유는.

▲실무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은 오늘부터 시행을 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4단계 방역조치가 처음 실시되고 현장에서 이걸 수용할 준비태세가 돼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이 규제가 들어가면 바로 벌칙도 같이 수반이 된다. 여기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월요일부터 사적모임 제한을 실시하도록 하게 됐다.

-2주간 4단계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대비책은.

▲이번 거리두기 4단계는 최강의 단계 조치다. 2주간에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 충분히 이 위기를, 이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방역점검도 계속해 나가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바로 처분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4단계가 시행 이후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학생 돌봄에 대한 대책 어떤게 있나.

▲유치원은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방과후 교육과정을 통해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긴급돌봄에 준하는 초등 돌봄을 운영한다. 학교 여건이나 돌봄 수요를 파악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실당 10명 내외를 유지하면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6시 이전과 이후로 나눠 2인 모임금지로 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18시 이후에 코로나 환자가 증가한다고 보기보다는 사회 필수적인 활동과 비필수적인 활동들의 기준 시간대를 18시로 구분했다고 이해해달라. 4단계의 기본원칙은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 그리고 외출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달라고 하는 메시지로 구성돼 있다. 다만 필수 사회활동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18시라고 하는 기준점을 설정한 것이다.

-백신을 접종자도 방역 완화조치를 유보하는 등 더 강화된 조치를 발표했다. 돌파감염이나 델타 변이 등을 고려한 것인지.

▲4단계의 조치는 가장 최후의 조치로써 모임, 약속, 외출 등을 최대한 줄이고 집에 머무르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단계다. 여기에 대해서 예방접종 1차 접종자나 완료자들의 모임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나 인원제외 규정들을 함께 작동시키기 시작하면 실제 현장에서 외출과 모임 그리고 집에 머무르는 것들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다수 나타나게 된다.

-해외에서 백신접종 완료한 내외국인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4단계 격상에도 유지하는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이 격리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PCR 음성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도 들어와서 2~3일 내에 1번, 6~7일 경에 1번, 마지막 14일 경에 한 번, 3번의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을 확인하게 된다.

-당장 등교는 못하는데 학원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지침이 필요할 것 같다.

▲학원은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된다. 오후 10시까지 사용제한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서 학교와는 달리 사전에 준비기간을 두지 않고 12일부터 적용된다.

-8월 중순까지 완전히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2학기 전면등교를 재검토할 계획인지.

▲2학기에는 전면등교를 목표로 현재 학사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해 향후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안정적인 단계로 가기를 바라고 있다. 2학기 학사운영을 할 때 사전에 한 2주 내외 정도를 단계적으로도 학교에 따라서 전면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뒀다.

-실외 골프 등 단체스포츠의 경우 운동 중 오후 6시가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원래 행정적 적용은 끝나는 시간대로 적용이 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오후 6시 이후에 2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돼 있는데 4인이 모여 있으면 이 부분들은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부분이다. 다만,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들의 고의성이나 과오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적용될 부분들이다.

-준비 기간과 다음 주 방학을 고려하면 짧은 원격수업보다는 조기 방학이 낫다는 의견이 있다.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말고사가 끝나고 1학기의 교육활동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 현재로서 조기 방학의 경우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연간 운영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다. 대부분 남은 수업기간이 일주일 내외가 많지만 원격수업을 통해서 1학기를 정리하면서 학사운영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주 안에 확산세가 감소세로 전환돼야만 4단계 조처가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는 것인지.

▲이번 조치의 목적은 2주 동안 증가하고 있는 확산세를 꺾어서 감소세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유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작은 모임과 약속 그리고 외출들을 자제시킨다면 충분히 확산세가 꺾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2주간 국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지 하는 부분들을 함께 호소하면서 최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4단계 격상조치부터 손실보상법에 따른 피해보상이 가능해지는 것인지.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도 손실보상법의 보상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이 보상범위의 구체적인 내용들과 범위 그리고 기준 등에 대해서는 향후 3개월 간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스마트기기를 준비해야 하는지, 긴급돌봄이 차질없이 제공되는지.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는 현재 EBS 방송을 통해서 수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다. 오늘 아침 8시에 부총리와 수도권 교육감들과의 긴급간담회를 통해서 학습꾸러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 초등의 긴급돌봄은 아침에도 저희가 점검을 했고 모든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의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2인 또는 4인 모임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시설 또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벌칙은 어떤 조항에 근거한 무슨 조치인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2에 따라서 개인들에게는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설의 경우에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벌칙이 부과되지는 않고 그 시설의 관리자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다수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마찬가지로 벌칙이 적용되며 과태료 300만 원의 벌칙이 적용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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