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코로나 4단계에 재판기일 변경 권고
재판부 "변호인 기일변경 신청 수용"…8월9일 재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도 한 달간 쉬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을 내달 9일로 연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20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3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법원행정처가 코로나 4단계 격상에 수도권 법원의 재판 기일을 변경하라고 권고한 바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처리할 필요가 희박하다"는 취지의 기일변경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해당 신청서는 주말에 접수돼 이날에서야 전해졌고 재판부는 출석한 검찰과 변호인 측에 기일변경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법원행정처의 권고 사항이지만 구속 사건이 아닌 이상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기일변경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신청 취지에는 공감하나 오늘 서증조사를 위해 대구와 제주에서 (검사들이) 출석을 했고 서증조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날 재판만이라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이유로 한 변호인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인다"며 "먼 거리에서 출석했는데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당초 오는 13일 예정된 공판기일도 변경했다. 법원 하계 휴정기가 이달 26일부터 2주간 예정돼있어 임 전 차장의 다음 재판은 8월9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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