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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금지법 국제기준 부합"...국제인권단체 "北 감싸려 자국민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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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일 OHCHR에 서한 "대북전단 규제 불가피"
휴먼라이츠워치 공식성명..."상황모면 위한 변명"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 논란과 관련 유엔에 답변을 보내고 법이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이라며 "김정은 남매를 달래려는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13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 정부의 서한과 관련해 "터무니 없다"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이라고 반발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날 공식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반응은 터무니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한국인의 기본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피하고자 할 수 있는 말은 뭐든지 하면서 그때그때 핑곗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대북전단법처럼 특정 행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타당한 제약의 범위도 훨씬 넘어서게 된다"며 "이는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의 분노를 달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통과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기준을 준수하는데 진지했다면 그렇게 광범위한 금지책을 통과시키거나 집행하기보다 현행법을 활용해 사례·사건별 기준으로 규제하는 접근법을 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직 인권변호사가 이끄는 한국 정부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정권 중 하나인 북한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모순적이고도 슬픈 일"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보낸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답했다. 정부는 답변서에서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아울러 "모든 전단 살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만 제한한다"며 "입법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광법위하게 법을 해석해 과잉처벌할 수 있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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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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