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무죄 판결…"비판 한계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검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이 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 씨에 대한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사진=뉴스핌] |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고법판사)는 항소심에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공론화를 제기한다는 차원으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과 관련된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서 씨가 남편 김 씨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은 이 씨의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1심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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