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야구

속보

더보기

코로나에 전반기 조기 종료된 프로야구... 후폭풍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06:46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06:49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사상 처음으로 중단된 프로야구가 후폭풍에 휩싸였다.

한국야구위윈회(KBO)는 지난 12일 10개 구단이 참여한 긴급 이사회를 개최, 13일부터 18일까지 편성된 2021 KBO 리그 30경기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기했다.

[사진= 뉴스핌 DB]

KBO는 "1군 선수의 확진 및 밀접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대상자 비율이 각각 68%인 두산 베어스(확진 선수 2명, 자가격리 대상 선수 17명, 코칭스태프 14명)과 64%인 NC 다이노스(확진 선수 3명, 자가격리 대상 선수 15명, 코칭스태프 10명)의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어렵고 타 팀의 잔여경기 역시 형평성 문제로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전 사회적으로 코로나 19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방역 당국의 감염병 확산 방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잔여 경기 순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프로야구는 올 4월3일 개막했다. 선수단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프로야구계에 코로나에 휘청인 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6월말이다.

6월28일 KT 위즈 코치와 두산 1군 전력분석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KBO리그 경기가 첫 취소돼기도 했다. 취소된 첫 사례였다. 1주일 뒤인 7월 초 1군 선수단 내에서 확진자가 첫 발생했다.

NC 다이노스 1군 선수단이 원정 숙소로 쓰던 서울의 모 호텔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선수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재검사 이후 1명이 늘어 NC 1군 선수 확진자는 3명이 됐다. 두산에서도 10일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날 NC와 두산 구단은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프로야구 팬 및 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후폭풍도 거세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NC와 두산 구단이 질타를 받고 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야구계에선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호텔에서 선수들간 사적 모임속에서 촉발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KBO가 '선수들간 사적모임 제한 수칙'을 정한 가운데 나온 일이다. 당시 4단계 격상 분위기 속에서 나온 '일탈 행위'라는 데 방점이 찍힌다.

프로야구 중단은 심각한 코로나 급증 속에 이뤄진 불가피한 조치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프로야구 매뉴얼을 무시한 '리그 중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BO는 올 시즌을 앞두고 코로나19 통합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면서 확진자가 발생해도 리그 중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시즌에는 1군 선수단 내 확진자가 나오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리그 중단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올해에는 자가격리 대상자를 제외하고 대체 선수로 중단 없이 시즌을 운영하기로 했다.

야구계에서는 '매뉴얼 상 대체 선수로 운영해도 돼지 않았냐?'고 반문한다. 여기엔 각 구단들의 셈법이 한몫했다. 전반기가 마감되는 시점에서 순위가 좋지 않은 팀들이 이에 동조, '갑작스런 프로야구 중단'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 선수를 새로 영입하는 구단들은 시간을 벌었다.

순연된 경기는 13일부터 18일까지 편성된 KBO 리그 전반기 잔여 경기(30경기)와 13일부터 21일까지 퓨처스리그 경기(35경기)다. KBO 리그 해당 경기는 추후 편성되며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즌 720경기를 정상 개최한다.

KOO 이사회는 향후 구단 당 1군 엔트리 기준 선수(코칭스태프 제외) 50% 이상이 확진 및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경우 2주간 해당 경기를 순연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23일부터 25일까지 예정된 도쿄올림픽 대표팀과 라이징 스타팀 간의 평가전, 2021 올스타전 그리고 도쿄올림픽 대표팀과 키움 간의 평가전은 무관중으로 열기로 했다.
 

finevie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