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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국비상] 내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사적모임 4명~8명까지(종합)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1:21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20:55

세종・전북・전남・경북 4곳 외 14일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세종·대전·충북 4인, 울산·제주 6인, 전북·전남·경북 8인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응해 15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지자체별 대응으로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단계 조치를 유지하지만 대전, 충북을 비롯한 일부지역은 사적모임을 4인까지 제한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한다(그림 참고).

중대본은 15일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한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를 결정했으며 제주의 경우 3단계 기준에 해당하나 2단계로 조치 중이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가 해당되고 1단계 지역은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이 해당된다.

지자체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자료=질병관리청] 2021.07.14 dream@newspim.com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 4명, 대전 4명, 충북 4명, 전북 8명, 전남 8명, 경북 8명, 울산 6명, 제주 6명으로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새 거리두기 1단계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사적모임 제한 없으며 2단계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밤 11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아래 표 참고).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방역 조치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로 위약금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식업·연회시설운영업·숙박업 등에 대한 위약금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예식업은 친족범위 내 49인까지 허용되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변경 또는 위약금 40% 감경하고 돌잔치 등 행사는 4인(2인) 제한으로 실질적인 모임이 불가하므로 위약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에도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분쟁에 대비해 손해배상 특칙을 마련했으며 사업자약관 규정 시 계약내용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해결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있다.  

[자료=질병관리청] 2021.07.14 dream@newspim.com

금융회사들은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분산근무제 등을 권고비율(30%) 이상으로 시행, 밀집도를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종사자의 감염 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지난 12일부터 1시간 단축해 운영하기로 결정하는 등 전 금융권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합심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도권 코로나19 급증에 따른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개장한 해수욕장의 방역 이행 상황도 특별점검한다. 해수욕장별로 방역 대응 노력도를 평가해 방역 우수 해수욕장에는 표창 및 시설개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해수욕장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과 야간 취식금지도 조치한다. 특히 수도권 4단계에 따른 풍선효과로 우려되는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들이 해수욕장에서 안전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방역대책을 더욱 철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동인구가 많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집객행사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업계의 자체 일일점검, 지자체 상시점검, 정부 특별점검 등 3중의 점검시스템을 운영한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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