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민경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개최하고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임창열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2021.07.14 kingazak1@newspim.com |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빈집을 조손가정 및 가정 밖 청소년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창열 의원은 "사회취약계층인 조손가정과 가정 밖 청소년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자립 기반을 지원해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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