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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도, 19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사적모임 4명까지

기사입력 : 2021년07월16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16일 16:00

50인 이상 행사 전면금지...결혼식·장례식 49명까지 허용
백신 접종 인센티브 폐지…식당·카페 오후 10시만 영업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2단계로 격상된지 일주일 만이다. 현재 6명까지 허용되고 있는 사적모임은 4명까지 제한되고 행사와 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다. 음식점, 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고강도 방역체계로 전환, 휴가철 입도객 증가 등으로 인한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휴가철 대규모 이동으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할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국장이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0시를 기해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2021.07.15 pangbin@newspim.com

행사와 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밤 10시 이후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내 71곳의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전문 체육인 및 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으로만 가능하고 일반인과 동호인은 이용이 제한된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제한되지만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사적 모임에서 인원제한에서 예외가 적용됐던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폐지된다.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제주에서는 내달말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300㎡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상점에서 판촉용 시식 시음과 휴식공간 이용이 모두 금지된다. 

더불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 모이는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등 방역 취약장소에 대해 밤 10시 이후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3단계 거리두기 기간도 확산 추이를 보면서 조정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선별 검체검사[사진=뉴스핌DB] 2021.07.16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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