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로 빵을 만들어 항공사 기내식으로 납품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조처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한 업체가 제조한 기내식용 케익의 모습. 사진= 식약처 |
적발된 4개 업체의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연장 표시‧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한회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2월경까지인 버터 약 1.4t을 사용해 6월경까지 항공사의 기내식 구성품인 빵을 만든 후 항공사에 약 8만3000개를 판매했다. 판매액은 약 5600만원이다. 또 지난 3월경부터는 소고기 돈부리 등 20개의 즉석섭취식품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조해 약 35만인분을 항공사에 기내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담스팜코리아는 유통기한이 6개월 경과한 팥빙수용 메론시럽을 표시사항없이 보관했다가 거래처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520일 연장하는 방법으로 약 15.6kg을 판매한 것이 확인됐다. 티앤티푸드는 유통기한이 오는 6월까지로 표시된 팝콘용 시럽(당류가공품) 포장박스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8개월 연장 표시해 2943만원 상당의 시럽을 전국 영화관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적발됐다.
떡공방형제는 지난해 6월경부터 인터넷 쇼핑몰 3곳을 통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 등 약 14억원 상당의 떡류 제품을 판매했으며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택배포장을 하던 중 적발됐다. 이 업체는 떡류를 제조하는 작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보관 중인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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