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무거우나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비원을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입주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을 받는 김모(6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김씨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6시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몽둥이로 폭행하는 등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3명의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비원이 도망치자 김씨는 그를 쫓아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몽둥이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당시 술이 많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선고는 당초 하루 전인 지난 21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씨가 수감됐던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자 전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 선고가 하루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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