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화학

한화그룹, '그린수소' 속도낸다…차 배터리 후방산업도 육성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16:26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6:26

태양광·수소에 향후 5년간 9조원 투자
전기차 배터리 제조 후방산업 육성도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한화그룹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분야에 투자하며 그린수소 밸류체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태양광과 그린수소 사업 모델 고도화와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분야에 향후 5년간 최대 9조원 투자를 계획하고 유상증자와 녹색채권(ESG) 발행에 나섰다.

이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하우징, 배터리 분리막 소재 등 배터리 관련 사업도 미래 먹거리로 육성 중이다.

한화그룹 전경. [사진=한화]

◆ 그린수소 생산부터 발전까지…한화솔루션, 핵심 역할 담당

한화그룹은 수전해 기술을 통한 그린수소 생산부터 저장·충전·발전 등 전 밸류체인에서 사업 역량을 구축해 시너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화솔루션은 그린수소의 생산과 보관·운송 등을 위한 연구개발(R&D)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 중이다.

한화그룹의 그린수소 밸류체인 [자료=한화]

한화솔루션은 기존 사업을 통해 30년간 축전된 가성소다(CA) 전해 기술을 토대로 한화그룹 그린수소 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CA사업은 소금물을 분해해 가성소다와 염소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도 수소가 생산된다.

이미 케미칼 부문은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수전해 기술에 약 300억원을 투자했다. 수전해 분야 핵심기술을 보유한 카이스트(KAIST)와 연세대, 미국의 렌슬리어공과대(RPI) 등과 협업해 신재생 에너지 활용에 최적화된 수전해 핵심소재를 개발 중이다.

한화솔루션 첨단소재 부문은 생산된 수소를 자체 개발한 수소탱크를 활용해 보관·운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9년 고압탱크설비 제조업체인 태광후지킨을 인수하고, 플라스틱 복합소재에 탄소섬유를 감아 만든 가장 진보된 형태의 수소탱크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고압 탱크 업체인 시마론 지분 100%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한화솔루션은 1조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섰으며, 내년부터 5년간 총 2조8000억원을 차세대 태양광과 그린수소 사업에 투자한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그린에너지에 계속 집중하고 투자할 것"이라며 "이번 유상증자도 그린에너지에 투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 차세대 먹거리로 배터리 '후방산업' 육성

한화그룹은 수소 외에 차세대 먹거리로 전기차 배터리 제조 후방산업을 육성한다.

㈜한화는 국내외 배터리 기업에 2차 전지 소재부터 전극, 조립, 화성 및 모듈팩 공정까지 검증된 턴키 솔루션(Turn-key Solution)을 제공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상하이 폭스바겐 등 글로벌 업체에 전기차 배터리하우징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유럽 및 해외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배터리하우징은 전기차 배터리 모듈을 외부 충격에서 보호하는 제품이다.

한화토탈은 작년에 400억원을 투자해 배터리 분리막 소재로 사용되는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PE) 설비 증설을 완료하고 생산에 나섰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배터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플레이어들도 많이 늘어나 계속 생산시설 확보하고 시장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wisd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