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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3번 이상 받으면 단계적 감액…대기기간도 최대 4주로 늘어

기사입력 : 2021년07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3일 06:00

고용보험법 개정안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구직급여 6회 이상 받으면 50%까지 감액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가입 15세로 제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구직급여 신청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기기간도 최대 4주로 늘린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은 15세로 제한한다. 단 희망하는 경우 15세 미만자도 임의가입을 허용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우선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한조치가 이뤄진다.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3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최대 50%까지 구직급여를 감액한다. 5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 하루치 급여에서 10%, 4회 이상 25%, 5회 40%, 6회 이상은 50%까지 감액하는 식이다.

또 구직급여 지급 대기기간도 최대 4주(현재 7일)까지 늘어난다. 5년간 3회 이상일 경우 2주, 5년간 4회 이상일 경우는 4주를 기다려야 한다.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 시점부터 적용하다. 

다만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한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은 15세로 제한한다. 다만 원하는 경우 15세 미만이라도 임의가입을 허용한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은 외국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구체적인 체류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상용직에 한함) 중에서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보험료(노·사 부담분) 대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실업급여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구직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 등은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이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 산정 시 제외한다. 또 직접일자리 등 예산 제도상 1년 미만 일자리가 불가피한 경우 등도 수치 산정시 제외한다.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등은 입법 취지상 현행과 같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다. 실업에 대한 신고 방법도 개선한다.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과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고용보험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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