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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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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고용보험료율 1.4%…사업주·종사자 절반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 1일부터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1일부터 12개 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판매원 등 12개 특고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되는 12개 특고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 후 학교강사 등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구체적으로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기준(월 보수 80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급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해야 한다. 

◆ 노무제공계약 체결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특고가 받는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해 산정한다.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0.7%) 부담한다. 단 월보수 133만원 미만의 저소득 특고는 기준보수 133만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기준보수 133만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해보면 약 1만9000원 정도가 나온다.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220만원 미만 특고와 사업주다.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서울·강원 관할), 경기(경기·인천 관할), 부산(부산·대구 관할), 대전(대전·광주 관할) 등 4개 권역에 특고센터를 설치했다. 센터에서는 내달 1일부터 특고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부과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와 보험사무관리 준비 등 현장 안착 필요성을 고려해 내달부터 3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준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보험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특고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실업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고용보험이 모든 취업자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안내 포스터 [자료=고용노동부] 2021.06.29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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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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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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