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신속 항원검사키트 확보해 놓고 청해부대에 보급 안해
해군 "실무자간 의사소통 미흡으로 보급 문제 발생"
당초 "항원검사키트 정확성 낮아 보급 안했다" 설명했다 번복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코로나19 대규모 확진사태가 발생한 청해부대와 관련해, 보다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신속 항원검사키트' 미보급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국방부에서 지난해 말 일선 함정에 보급하라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청해부대 34진이 출항할 때 가지고 가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군이 보급단계에서 단순한 '실수'로 보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해군이 이를 언론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해 뒤늦게 정정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면서 군의 미숙한 대응에 대해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해군 등 군 당국이 확인해 준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신속 항원검사키트 활용지침' 문서를 전군에 시달했다.
[서울=뉴스핌] 해외파병 임무 수행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청해부대 제34진 장병들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타고 지난 20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기내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1.07.20 photo@newspim.com |
이때 해군 역시 지침 문서를 수령해 신속항원검사키트의 필요성에 대한 자체 검토를 실시했다. 검토 결과 해군은 지난 1월 14일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을 비롯한 예하 함정에 지침을 시달했다.
해군은 당초 신속항원검사키트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따르면 신속항원검사키트는 민감도가 41.5%에 불과한 반면 항체검사키트는 업체 측 주장이기는 하지만 민감도가 85%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국방부에서 지난해 말 신속항원검사 활용지침을 하달하자 올초부터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때 해군이 확보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군의관 등 전문가가 있는 함정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키트'였다.
청해부대에는 군의관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2월 8일 출항 시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구비하고 갔어야 했다. 하지만 청해부대 34진은 신속 항체검사키트만 800개 가지고 출항했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 보급실무부대에서 청해부대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청해부대 의무실무자가 격리 중이었던 와중이라 실수로 챙기지 못한 것 같다"며 "청해부대에서 챙기지 않았으면 보급실무부대에서라도 가져가라고 했어야 하는데 역시 챙기지 못했다. 즉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확보해 놓고도 적재하지 못한 채 청해부대 34진이 출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에서 예하 함정에 키트 구비와 관련한 지침을 내렸던 시점은 청해부대 34진이 출항하기 약 2주 전의 시점으로, 장기간 출항에 앞서 부대원 전체가 2주간 격리돼 있던 때였다. 격리 과정에서 청해부대 의무실무자가 세세하게 챙기지 못했고 이를 해군본부 의무실에서도 꼼꼼하게 점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초기 진단용으로 신속 항체검사키트보다는 항원검사키트를 권고한다. 항체검사키트의 경우 항체가 형성된 경우에만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진단목적으로는 부적합해서다.
지난 10일 이뤄진 신속항체검사 키트를 활용한 간이검사에서 청해부대원 40여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있었더라면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해부대 최영함이 지난 2019년 3월 아덴만 해역에서 표류한 미국과 벨기에의 요트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해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게다가 해군은 당초 이같은 사실을 언론에 설명할 때 "신속 항원검사키트보다 항체검사키트가 더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항체검사키트만 보낸 것"이라고 했던 바 있다.
그러다 23일 오후 뒤늦게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군본부가 시달한 '신속항원검사키트 사용지침' 문서에 청해부대 34진이 타는 문무대왕함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언론에 지난해 말 해군본부 의무실에서 자체 검토했던 신속 항원검사키트 효율성 및 구매 필요성에 대한 판단 내용을 근거로 언론에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본부 의무실에서 전 함정에 대해 (신속 항원검사키트) 활용 지시를 내린 사실을 간과하고 지난해 해군에서 자체 검토한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고 밝혔다. 해군은 "(설명을 번복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