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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34.9조 규모 추경안 처리...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에 25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7월24일 02:44

최종수정 : 2021년07월24일 07:14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34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예산안을 재석 237인, 찬성 208인, 반대 17인, 기권 12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적 관심사였던 5차 재난지원금은 8조 6000억원 규모로 기존보다 5000억원 늘었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상한액이 기존 9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소상공인 지원은 총액 5조 3000억원 규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07.08 leehs@newspim.com

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소득 하위 약 88%에 1인당 25만 원으로 결정했다.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전국민' 지급은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다만 정부안 초안인 '소득 하위 80%'보다는 지급대상을 다소 확장했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정부안 33조원에서 1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정부의 입장이 다소 반영돼, 원안 1조1000억원에서 4000억원 삭감돼 7000억 규모로 확정됐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방안도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4000억원 늘었다.

또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고 단가와 물량이 늘었다. 최고단가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현행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액됐다. 경영위기업종 2개구간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세탁업 등이 추가 포함된다.

이밖에 버스, 택시종사자 1인당 80만원 지원과 결식아동 추가 발굴 300억원 등 총 1676억원도 반영됐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예산도 편성됐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 2000억원과 확진자 치료를 위한 3000억원, 코로나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지원 240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30억원 등 5270억원 규모다.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 수해지원을 위한 22억원도 반영됐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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