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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세제 적용한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5:30

2021년 세법개정안 일자리 유지 초점 맞춰
청년·장애인 채용 유인, 경단녀 채용공제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문을 열지 못해 울상이었던 서울 종로구 'A삼겹살' 가게 사장님이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탓에 야간에 매출이 오르지 않았을뿐더러 코로나 4차 유행에 이젠 개점휴업상태기 때문이다. 다만 한 해 매출이 8000만원을 밑돌다보니 정부의 세법 개정 혜택을 받아 간이사업자 대우를 받게 됐다. 그래도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있다.

#일손이 모자라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오르지 않아 직원 채용을 못해 발을 동동 굴렀던 대전 B 사회적기업 대표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채용에 앞장섰으나 여건상 더는 채용을 하기 어려웠다. 회사 몸집은 커져 업무량이 많아 추가 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취약계층 고용 시 100만원 추가 공제를 해줄 예정이어서 이 회사 대표는 하반기에 추가 채용공고를 낼 예정이다.

일자리 회복을 위한 세제 정책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6 biggerthanseoul@newspim.com

코로나19 4차 유행 속에서 정부가 세제지원을 통해 일자리 회복에 나섰다. 소상공인 등 생계형창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뿐더러 공제 규모를 키워 취약계층의 취업도 도울 참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세액공제도 나선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막바지에 또다시 코로나19 4차 유행이 겹친 만큼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존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녹아들었다.

우선,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연간 3700억원의 지원 규모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창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연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일 때만 간이사업자로 인정해주지만, 개정안을 통해 연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하여도 동일한 세제 적용을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생계형창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을 받지 못했던 개인사업자도 5년간 50%의 세액 감면을 받게 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는 5년간 50% 감면에서 5년간 100% 감면을 받게 된다.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연간 지원규모는 1조2800만원 수준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 시 100만원 추가공제를 내년까지 한시 적용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는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세액공제 1인당 공제금액이 중소기업은 1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중견기업은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기업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해마다 기업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도 완환된다. 경력단절여성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적용 시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요건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에 대해 50%(청년·경력단절여성 100%, 신성장서비스업 75%) 수준으로 2년간 세액공제가 된다. 이에 대해 공제기간(2년) 동안 고용이 감소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해 일자리 유지의 유인을 마련한다. 이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여타 고용지원세제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용기한도 늘린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인원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이와 관련, 일자리 유지,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전체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공제대상에서 특수관계인은 제외시킨다.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를 위해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10%, 시간당 임금 상승분의 15%를 현재 세액공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를 통한 고용유지 유도를 위해 고용유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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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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