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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17일부터 지급…피해규모 따라 최대 20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1:24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회의 결과 발표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 10월말 지급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오는 8월 17일부터 신속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20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는 총 4조22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추가로 피해지원을 할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피해정도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6 204mkh@newspim.com

먼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20만명)을 대상으로는 피해규모를 반영해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출 기준은 지난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한다.

또한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지난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86만명)에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2020년 평균 매출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72만명)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해 50~4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공고는 오는 8월 첫 주에 발표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적용받은 기간, 다수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등 여러 조건을 확정해 발표한다.

지급은 오는 8월 17일부터 시작된다. 기존에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받은 130만명에 대해 1차로 신속지급을 개시하며 올해 신규 창업한 경우에는 8월말부터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들은 오는 10월 내 신청을 받아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오는 10월 8일 시행될 예정이며 보상금은 10월말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한다. 대상은 지난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산정방식은 지난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은 별도로 고려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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