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에 글래드호텔 상표권 넘기고 사용료 받게 한 혐의
검찰은 징역 1년6월 구형…이해욱 측 "부당지원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실상 개인 회사에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53) DL그룹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오후 2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과 주식회사 DL,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두 법인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13 leehs@newspim.com |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이 회장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개인회사인 에이플러스디(APD)에 대림산업 비용으로 개발한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넘겨 부당 지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림산업 등에 과징금 13억원을 부과했다. 또 이 회장과 대림산업,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등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APD에게 글래드 호텔 운영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부터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31억원을 받도록 지시·승인한 것으로 보고 같은 해 12월 기소했다.
이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APD는 호텔 브랜드 개발 업무를 수행 가능한 업계 최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됐고, 실제로 브랜드 스탠다드를 만든 것도 APD였다"며 글래드 브랜드를 APD가 개발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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