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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베일 벗은 '친윤계'...국민의힘 내홍 시발점 되나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06:13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08:23

국민의힘 인사들 尹 캠프행...당내 주자들 반발
의원 40명 입당 촉구 성명...'계파 정치' 비판도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親)윤석열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밖 주자인 '윤석열 위기론'을 내세우며 입당 압박 수위를 높이자 당내에선 윤 전 총장의 죽마고우인 권성동 의원과 최다선(5선) 정진석 의원이 나서 이 대표를 공개 비판해왔다.

이 대표가 26일 오전 계파 행동을 자제하라고 공개 경고까지 했지만 소속 의원들이 같은날 오후 지지선언으로 읽히는 입당 촉구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권 주자들을 둘러싼 내홍이 고조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입당이 8월보다 늦어지거나 최악의 상황으로 무산될 경우, 친윤계 의원들과의 다른 의원들 간의 갈등이 격화할 것이란 예상과 함께 계파 정치가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성동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외 대선후보 입당 촉구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7.26 leehs@newspim.com

◆ 국민의힘 현역 의원 40명, 尹 입당 촉구 성명서 발표...권성동 "자유로운 의사결정"

권 의원을 필두로 한 국민의힘 의원 40명은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계파 논란을 의식한 듯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는 계파 행동이 아닌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 대표의 '계파 행동 자제' 경고 발언에 대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계파적 행동이라고 하는 건 잘못"이라며 "대권 경쟁 국면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 마냐는 국민과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입당 촉구를 넘어 지지선언으로 봐도 되냐'는 물음엔 "이 중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윤 전 총장이 입당할 때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단순 지지자도 있다"고 했다. 이어 "40명이 참여했지만 최고위원이나 당직을 맡은 의원들은 아예 접촉하지 않았고 이미 다른 대권 주자 캠프에서 활동하거나 (다른 대권 주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의원들도 전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성명서에는 정진석·권성동·김상훈·이종배·장제원·강기윤·김성원·김정재·박성중·송석준·윤한홍·이달곤·이만희·이양수·이철규·정운천·정점식·김선교·김승수·김영식·김희곤·박대수·배준영·서일준·안병길·유상범·윤주경·윤창현·이영·이용·이종성·이주환·정찬민·정희용·지성호·최춘식·최형두·태영호·한무경·홍석준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29일 윤 전 총장의 대선 출정식에 참석한 24명(정진석·권성동·이달곤·김성원·박성중·백종헌·서일준·안병길·엄태영·유상범·윤두현·윤주경·윤창현·김선교·이만희·이용·이종배·정점식·정찬민·지성호·최형두·태영호·한무경·홍석준)의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 앞서 권성동, 정진석, 김성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지자들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 윤석열 캠프 합류 국민의힘 인사에 대한 징계요구...김종인 '배후설'까지 

장외 주자인 윤 전 총장이 현직 국민의힘 인사들을 영입한 데 이어 당내 의원들이 지지선언으로 읽히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반발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윤석열 캠프 합류 인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김종인 배후설'까지 제기됐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사실 윤 전 총장은 완전히 김종인 전 위원장의 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철학을 같이 한다고 했던 윤 전 총장은 입당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당내 인사들, 원외 당협위원장이 캠프 조직에 이름을 올리는 건 윤 전 총장 본인이 얘기했던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 측 관계자도 통화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후보가 처음 시작부터 반칙과 편법을 일삼는 것"이라며 "정당 정치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이고 당 지도부를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당이라는 게 필요 없다"며 "정권 교체가 아니라 그냥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민의힘을 대변하지 않고 당과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을 가서 돕는 거면 탈당하고 가야 한다. (지도부가) 출당시키든 제명 조치를 시키든 탈당하고 가야 한다"고 비난했다.

지도부에서도 친윤계 행보에 대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이 아직 입당하지 않은 상황으로 캠프 편성에 참여한 건 후보에게 조언한 것 과 전혀 다른 것"이라며 "사무총장으로서 윤 전 총장이 야권 (후보)이지만 캠프에 들어가는 건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협위원장 사퇴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사안이 된다"며 "당헌당규에 위배되는지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징계 검토 대상은 전날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박민식(부산 북강서갑)·이학재(인천 서구갑) 전 의원,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서울 광진갑), 함경우 전 조직부총장(경기 광주갑) 등 현직 당협위원장들이다.

배현진 최고위원도 "당내 주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시비 논란이 없도록 국민이 납득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당원 여러분들은 조급해서는 안 된다. 당의 방침에 따라달라"고 말했다.

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해 "같은 진영에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싸우는 우근"이라며 "세부적으로 방법론이나 일정에 대해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곧 함께할 동지임을 인정하고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많은 국민에 희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앞두고 권성동, 정진석, 이종배, 유상범, 김성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건물 밖으로 나와 지지자들 앞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 "계파 정치 부활 우려...명단 발표는 일종의 세 불리기"

윤 전 총장과 죽마고우 동갑내기 사이인 권 의원은 지난달 29일 윤 전 총장의 대선 출정식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끈 데 이어 이날 성명서 발표에도 앞장서는 등 친윤계 좌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날엔 윤석열 캠프 추가 인선 발표 자리에 직책 없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야권 정가에 밝은 한 인사는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사실상 계파 정치 부활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의원들을 내세워 입당 촉구 성명을 내는 건 명분 만들기"라고 주장했다.

이 인사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캠프에 참여하는 등 괜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조금 늦게 해도 됐을 일"이라며 "어차피 윤 전 총장을 돕고 있는 걸 다 아는 마당에 명단을 가시화시켜서 발표하는 건 일종의 세 불리기와 세 과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의 지지 명단을 공개하며 과거식의 줄 세우기 파벌의 양상을 띄고 있다"며 "지지율이 떨어지고 캠프 실책과 윤 전 총장의 실언 등이 나오니 대세론을 만들기 위한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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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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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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