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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신청기한 모르고 뒤늦게 신청한 부장판사…법원 "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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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장판사, 신청기한 지나 명예퇴직 신청…대법원은 불인정
법원 "소속 법원장이 제대로 공지 안 해…명퇴수당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명예퇴직을 하려는 사람이 신청 기한을 모르고 뒤늦게 신청했다면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A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7일 소속 법원에 '늦었지만 명예퇴직 처리가 가능하다면 선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에게 이메일로 사직 및 명예퇴직 신청의사를 알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하지만 인사총괄심의관은 3개월여 전인 2019년 11월 6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정기인사 일정을 알리면서 '명예퇴직을 포함해 사직을 하고자 한다면 2019년 12월 20일까지 알려달라'는 공지글을 게시했다. 이와 별도로 전국 법원장에게 해당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통보해달라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A씨가 명예퇴직 의사를 밝혔을 때는 이미 신청 기한이 지난 상태였던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퇴직 의사를 밝힌 지 10일 뒤 인사발령을 내면서 A씨에 대해 명예퇴직이 아닌 의원면직으로 공고했다. 이에 A씨는 "행정처가 명예퇴직 신청기간 등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고 소속 직원 전원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지급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처는 A씨가 오랜 기간 법관으로 근무해 법관 정기인사 즈음 명예퇴직을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코트넷을 통해서도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행정처가 각급 법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처가 명예퇴직 수당 지급계획을 각급 기관에 통보했으나 원고의 소속 법원장이 법관들에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며 "행정처와 소속기관장이 원고에 대해 매해 정기인사일정 등에 맞춰 달리 정하는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등에 대한 통보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원고의 과실이 있다거나 지급계획을 통보받았더라도 그 기간 내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해 절차적 권리 침해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또는 행정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의 소속기관장이 통보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마땅히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도록 했어야 한다"며 "행정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은 불이익을 원고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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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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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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