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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신청기한 모르고 뒤늦게 신청한 부장판사…법원 "수당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06:00

A부장판사, 신청기한 지나 명예퇴직 신청…대법원은 불인정
법원 "소속 법원장이 제대로 공지 안 해…명퇴수당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명예퇴직을 하려는 사람이 신청 기한을 모르고 뒤늦게 신청했다면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A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7일 소속 법원에 '늦었지만 명예퇴직 처리가 가능하다면 선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에게 이메일로 사직 및 명예퇴직 신청의사를 알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하지만 인사총괄심의관은 3개월여 전인 2019년 11월 6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정기인사 일정을 알리면서 '명예퇴직을 포함해 사직을 하고자 한다면 2019년 12월 20일까지 알려달라'는 공지글을 게시했다. 이와 별도로 전국 법원장에게 해당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통보해달라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A씨가 명예퇴직 의사를 밝혔을 때는 이미 신청 기한이 지난 상태였던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퇴직 의사를 밝힌 지 10일 뒤 인사발령을 내면서 A씨에 대해 명예퇴직이 아닌 의원면직으로 공고했다. 이에 A씨는 "행정처가 명예퇴직 신청기간 등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고 소속 직원 전원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지급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처는 A씨가 오랜 기간 법관으로 근무해 법관 정기인사 즈음 명예퇴직을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코트넷을 통해서도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행정처가 각급 법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처가 명예퇴직 수당 지급계획을 각급 기관에 통보했으나 원고의 소속 법원장이 법관들에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며 "행정처와 소속기관장이 원고에 대해 매해 정기인사일정 등에 맞춰 달리 정하는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등에 대한 통보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원고의 과실이 있다거나 지급계획을 통보받았더라도 그 기간 내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해 절차적 권리 침해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또는 행정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의 소속기관장이 통보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마땅히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도록 했어야 한다"며 "행정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은 불이익을 원고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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