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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인 미만' 대면 종교집회 허용..서울시 방역에 '제동'

기사입력 : 2021년07월16일 19:58

최종수정 : 2021년07월16일 19:58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영업…"형평성 맞지 않다"
방역수칙 위반 전력 종교단체는 여전히 '비대면'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법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울시의 대면 종교행사 전면 금지 조치를 완화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시 개신교회 신도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인용 근거로 "종교시설을 제외한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관해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또 "소규모 종교단체나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교단체처럼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단체도 존재한다"며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방역 조건을 엄격하게 강화하고 일부 종교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얻고자 하는 공익과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법원 결정에 따라 대면 종교행사 범위는 20명 미만으로 가능하다.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 1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동시에 앞뒤 칸 띄우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모임이나 실외 행사, 식사, 숙박은 전면 금지다. 

다만 재판부는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거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대면 종교행사만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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