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명확한 환자 동의 없이 폐 일부 절제한 의사…대법 "11억원 배상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변호사 A씨, 결핵 의심으로 내원했다 조직검사에서 폐상엽 절제 당해
1심 "14억 배상해야" → 2심서 추정소득 달라지면서 11억 배상판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직검사 도중 환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폐 상엽 일부를 절제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변호사 A씨가 흉부외과 전문의 B씨 및 병원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들이 11억여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 2월 건강검진 결과 과거에 앓았던 결핵이 재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해 흉부CT 검사를 받았다. 당시 주치의는 폐렴 진단을 내린 뒤 항생제 2주 복용을 처방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2주 후 다시 내원해 시행한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염증이 확인됐고, 주치의는 폐결핵 재발을 의심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시행한 흉부방사선검사에서 우측 폐상엽의 병변이 진행되는 양상이 발견되자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흉부외과 전문의 B씨에게 협진의뢰를 했다.

B씨는 같은 해 6월 28일 A씨에 대한 조직검사를 하면서 쐐기절제술로 우측 폐상엽 말초 부위 조직 일부를 절제했는데 이 과정에서 염증성 물질을 확인했다. 이후 B씨는 절제한 폐 부위에 염증이 있어 절제된 부위가 다시 봉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상엽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수술동의서를 작성할 무렵 쐐기절제술로 절제하는 범위에 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만일 폐엽 전부를 절제하는 내용을 들었다면 결코 이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명확한 승낙 없이 시술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당시 반드시 우상엽 전체를 절제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도 없었고, 결국 수술 후에도 결핵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했다. 또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은 35%라고 봤다.

다만 "원고의 모든 손해를 피고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배상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하고, A씨의 월소득을 3000만원으로 계산해 총 14억403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A씨의 추정소득을 일부 달리 계산하면서 인용 금액이 11억여원으로 줄었다. A씨가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정년이 만 60세로 정해져 있는데, 이때까지는 월 3000만원을 받지만 정년 이후에는 파트너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변호사의 가동연한인 만 70세까지의 월급은 그보다 낮게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 파트너 변호사의 급여 및 상여금은 해당 파트너 변호사의 법조경력연수, 실적, 기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년 결정되어 실적급이 가미되어 있는 점을 볼 때 만 60세 이후에는 급여가 감소될 수 있다"며 "만 60세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에는 피고가 자인하는 10년 이상 남자 변호사의 통계소득인 월 767만2000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노동능력상실률을 35%로 인정하고 평가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