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명확한 환자 동의 없이 폐 일부 절제한 의사…대법 "11억원 배상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변호사 A씨, 결핵 의심으로 내원했다 조직검사에서 폐상엽 절제 당해
1심 "14억 배상해야" → 2심서 추정소득 달라지면서 11억 배상판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직검사 도중 환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폐 상엽 일부를 절제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변호사 A씨가 흉부외과 전문의 B씨 및 병원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들이 11억여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 2월 건강검진 결과 과거에 앓았던 결핵이 재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해 흉부CT 검사를 받았다. 당시 주치의는 폐렴 진단을 내린 뒤 항생제 2주 복용을 처방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2주 후 다시 내원해 시행한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염증이 확인됐고, 주치의는 폐결핵 재발을 의심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시행한 흉부방사선검사에서 우측 폐상엽의 병변이 진행되는 양상이 발견되자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흉부외과 전문의 B씨에게 협진의뢰를 했다.

B씨는 같은 해 6월 28일 A씨에 대한 조직검사를 하면서 쐐기절제술로 우측 폐상엽 말초 부위 조직 일부를 절제했는데 이 과정에서 염증성 물질을 확인했다. 이후 B씨는 절제한 폐 부위에 염증이 있어 절제된 부위가 다시 봉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상엽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수술동의서를 작성할 무렵 쐐기절제술로 절제하는 범위에 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만일 폐엽 전부를 절제하는 내용을 들었다면 결코 이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명확한 승낙 없이 시술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당시 반드시 우상엽 전체를 절제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도 없었고, 결국 수술 후에도 결핵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했다. 또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은 35%라고 봤다.

다만 "원고의 모든 손해를 피고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배상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하고, A씨의 월소득을 3000만원으로 계산해 총 14억403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A씨의 추정소득을 일부 달리 계산하면서 인용 금액이 11억여원으로 줄었다. A씨가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정년이 만 60세로 정해져 있는데, 이때까지는 월 3000만원을 받지만 정년 이후에는 파트너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변호사의 가동연한인 만 70세까지의 월급은 그보다 낮게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 파트너 변호사의 급여 및 상여금은 해당 파트너 변호사의 법조경력연수, 실적, 기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년 결정되어 실적급이 가미되어 있는 점을 볼 때 만 60세 이후에는 급여가 감소될 수 있다"며 "만 60세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에는 피고가 자인하는 10년 이상 남자 변호사의 통계소득인 월 767만2000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노동능력상실률을 35%로 인정하고 평가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