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9일 프랑크푸르트서 기체 결함으로 21시간 출발 지연
법원 "불가항력적인 사고…승객에게 객실·우대할인권 등 제공"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8년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체 결함으로 인해 지연 출발한 사건과 관련해 항공사인 대한항공 측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 10일 A씨 등 승객 72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코로나 백신을 하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한항공] |
앞서 2018년 10월 19일 현지시각 오후 7시40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국내시각 오후 12시 5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 온도 통제장치가 고장 나 부품을 공수하는 바람에 출발이 약 21시간 30분가량 지연됐다. 이 때문에 승객들은 당초 출발시각보다 하루 늦은 2018년 10월 20일 오후 5시10분쯤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해 다음날 오전 10시30분에야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승객들은 "대한항공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비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이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과실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비행기가 지연 출발하면서 원고들은 계획했던 일정이 갑작스럽게 지연되거나 취소됐고, 이로 인해 결근하거나 업무에 지장이 생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1인당 9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사건을 살펴본 법원은 기체 결함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라 일어난 것으로 대한항공 측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항공기는 수많은 장치와 부품으로 구성되고 고도의 기술이해를 요하는 첨단 기계장비이므로 항공사가 결함 등 원인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항공사는 제작사가 제공한 정비 매뉴얼에 따라 정비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결함 등이 발생했다면 항공사로서는 연착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장치는 봉인 처리가 되어있어 제조사만 내부를 열고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한항공이 임의로 장치의 내부를 열거나 점검할 경우 제조사로부터 품질보증 등 사후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이를 무시하고 내부를 점검하더라도 수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게이트에서 대기하고 있는 원고들을 비롯해 약 350명 승객에게 출발 지연 사실을 수차례 알렸고, 숙박을 위한 호텔 객실과 교통편 등을 알렸으며 이후 전자우대할인권 및 연결편 관련 지원 비용 등 총 8400만원가량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