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10억대 채권 임의 처분…법인이사가 교원 채용 면접에 부당 참여
김포대, 서류 안 낸 학생도 합격시켜…부당 입시관리 적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비리로 해임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신임 교원 채용면접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대가 교육부 허가없이 임의로 10억원대의 채권을 처분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원대 종합감사 결과를 28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수원대에 대한 종합감사는 지난해 11월 16일~27일 10일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의제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 134명, 행정상 조치 34명, 1800백여만원의 재정상 조치 등이 내려졌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
앞서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비리로 해임된 수원대의 이 전 총장의 신임 교원 채용면접 부당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수원대에 대한 감사에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B씨와 절차에 없는 추가 면접을 3회에 걸쳐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을 채용하는 면접에 법인이사가 부적하게 8회에 걸쳐 참여해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중징계 1명 등 조치를 수원대에 통보했다.
수원대는 이사회 심의나 교육부 허가 없이 11억7000만원 가치의 채권을 임의로 처분하고, 다른 채권을 취득해 교육부로 지적을 받았다. 관련법은 수익용기본재산 처분시 이사회 및 교육부의 승을 받도록 하고 있다.
C은행과의 전속거래 협약 대가로 받은 85억원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해 감사에 적발됐다. 해당 출연금 85억원은 C은행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기부금이 아님에도 법인 명의의 지정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수원대는 여학생 강제추행으로 교내조사를 받는 가해학생의 자퇴를 허가하고도, 해당 가해학생의 재입학을 허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신입생 입학전형 시 연령·졸업년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설정·제한할 수 없는데도 2018학년도 수시전형의 '동점자 처리 기준' 우선순위를 둬 생년월이 늦었다는 이유로 불합격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편 전문대학인 김포대는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서류를 내지 않은 학생을 합격시키고, 교직원 지인을 대거 허위 입학시키는 등 부당 입학 관리 실태가 적발됐다. 학교법인 이사장은 학과 구조조정과 신입생 모집 등 교무·학사 운영에 개입했고, 직원 채용에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김포대에 대해 수사의뢰, 고발 등 28건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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