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11일간 주·야간 유흥시설 및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방역수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ndh4000@newspim.com 2019.1.7. |
최근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원정 유흥 등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자 시가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사경은 10개 반 30여 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해수욕장과 관광지, 번화가 일대에서 집합금지 조치 및 영업시간 위반 여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단속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과 식당, 호프집, 카페, 바(bar) 등 식품접객업소다. 주·야간단속뿐만 아니라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심야 잠복수사도 진행하며, 불법영업 확인 업소 현장 적발을 위해 출입구를 강제로 개문할 시 경찰, 소방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친다.
위반업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 운영중단(1차 10일, 2차 20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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