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주택자 실거주 유예 방안을 갭투자 허용이라는 지적에 "사실상 억까"라고 반박했다.
-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2년 내 입주 의무를 부과했다.
-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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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실거주 의무 유예 검토 '갭투자 허용' 지적 반박
"부동산 공화국 탈출, 국가 정상화와 지속 발전 필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사실상 억까(억지 비판)"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면서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느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