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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종사자 4개월 연속 증가세 …제조업 2개월째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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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
5월 사업체종사자 1881.2만명…전년비 1.7%↑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가 올해 3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상승세로 전환된 제조업 종사자 수가 2개월 연속 순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숙박·음식업 종사자 수는 2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총 1881만2000명으로 전년동월(1849만9000명)대비 32만3000명(1.7%) 증가했다. 

사업체노동력조사는 매월 사업체 근로자 수, 입직자 및 이직자 수와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노동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고용부문은 비농 전 산업(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제외) 종사자 1인 이상 약 5만개 사업장을, 근로실태부분은 공무원 재직기관을 제외한 비농 전 산업의 상용 1인 이상 약 1만3000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조사한다. 

◆ 제조업 종사자 1만9000명 증가…3년만에 최대폭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지난 2020년 3월 종사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지난 5월 1년 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어 지난 6월에도 1만9000명 큰 폭으로 늘며 2개월째 순항 중이다. 지난 2019년(2만1000명) 이후 3년만에 최대폭 증가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 및 음식업점의 경우 6월 종사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5만1000명(-4.5%) 감소했다. 지난 5월(-3만1000명, -3.3%)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세다. 

6월 사업체 종사자수 [자료=고용노동부] 2021.07.29 jsh@newspim.com

이 외에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만7000명(-1.5%) 줄었고,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종사자 수도 9000명(-1.6%)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의료인력 수료가 늘면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9000명, 5.2%) 종사자 수는 늘었다. 이와 함께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6만명, 7.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만7000명, 5.2%) 종사자 수도 전년동월대비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6월 사업체 종사자수 증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 유지, 전년동월 코로나19에 따른 종사자 수 감소가 기저효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6만5000명(0.4%) 증가했다. 또 임시일용근로자가 24만1000명(14.2%) 늘었고, 기타종사자도 1만7000명(1.5%)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이 1578만4000명으로 23만명(1.5%) 늘었고, 300인 이상도 302만8000명으로 9만3000명(3.2%) 증가했다. 

고용상황 변화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6월 중 입직자는 94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6000명(6.3%) 증가했다. 이직자도 90만1000명으로 5만명(5.8%) 늘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입직자 수가 85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8000명(4.7%), 이직자는 81만3000명(5.7%) 각각 늘었다.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 입직자는 9만5000명으로 1만8000명(22.7%) 증가했고, 이직자도 8만8000명으로 6000명(7.7%) 늘었다. 

입직 중 채용은 88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3000명(13.1%) 증가한 반면, 기타 입직은 6만1000명으로 4만7000명(-43.3%) 감소했다. 이직 중 자발적 이직은 29만3000명으로 4만5000명(18.1%), 비자발적 이직은 53만7000명으로 3만8000명(7.7%) 각각 증가했다. 반면 기타 이직은 7만2000명으로 3만3000명(-31.6%) 줄었다. 

◆ 5월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 341만8000원…전년비 4.0% 증가 

5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41만8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0%(13만1000원) 증가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이 359만5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2%(14만4000원)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도 169만8000원으로 3.5%(5만7000원) 늘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이 316만1000원으로 3.9%(12만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 사업체 역시 472만6000원으로 3.9%(17만6000원) 늘었다.  

5월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 [자료=고용노동부] 2021.07.29 jsh@newspim.com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609만7000원)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33만7000원) 순이다. 임금총액이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6만5000원)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44만4000원) 순이다.

한편 1~5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6만6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0%(14만2000원) 증가했다. 

◆ 5월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 151.9시간…전년비 1.7시간 증가

5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1.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7시간(1.1%) 증가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1인당 157.5시간으로 1.9시간(1.2%), 임시일용근로자는 97.6시간으로 1.7시간(1.8%) 각각 늘었다.   

5월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 [자료=고용노동부] 2021.07.29 jsh@newspim.com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시간이 151.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6시간(1.1%) 증가했고, 상용 300인 이상은 153.2시간으로 1.8시간(1.2%) 늘었다.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광업(176.5시간)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167.1시간) 순이다.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27.2시간) ▲건설업(129.3시간) 순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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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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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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