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추미애, 2호 공약으로 '신세대 평화' 제시..."2000억 규모 청년평화기금 설치"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0:41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0:41

남북 교환학생·한반도 청년 정상회담 추진
남북한 유스올림픽 개최·역사 탐방단 운영
대북사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 5% 의무화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9일 2호 공약으로 '신세대 평화'를 제시했다. 추 후보는 평화와 통일의 꿈을 심어주는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2000억 규모의 '청년평화기금' 설치와 남북한 대학교 '교환 학생제' 추진, 한반도 청년 정상회담과 남북한 유스 올림픽 개최, 한반도 역사·문화 청년대학생 탐방단 구성,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청년고용의무할당제 5% 이상 의무화'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6개의 약속이 담긴 2호 공약에 대해 "한반도의 번영을 이끌어갈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년세대에게 다시 평화와 통일의 꿈을 심어주는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추미애 전 장관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1호 공약인 지대개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7.23 leehs@newspim.com

추 후보는 청년평화기금에 대해 "남북한 청년들의 교류 및 협력 지원을 전담할 기금으로 남북한 청년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술 상용화 사업', '4차산업혁명 등 미래신성장산업', '기후위기 대응 활동' ,연구 및 개발 사업' 등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의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전용과 정부출연금, 외부의 출연금 등으로 초기 2,000억 규모로 시작하여 임기 내 1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며 "남북한 청년들의 도전과 실패의 기회가 보장되고, 성공의 대가 역시 보장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반도 청년 정상회담(한반도 청년 SUMMIT) 개최에 대해서는 "남북한의 지역별 대표, 직능별 대표를 선발해 서울과 평양, 부산과 개성 등 주요 도시에서 매년 개최하겠다"고 며 "남북한 청년들이 주도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EU, ASEAN 등 주변 국가들의 청년들에게는 '옵서버' 자격으로 문호를 개방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주목을 높이겠다"고 했다.

남북한 대학교 간 '교환 학생제'에 대해서는 "서울대와 김일성종합대학, 포항공대와 김책공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평양예술대학 등 분야별 특화된 대학들의 인재들에게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며 "공동학점 이수 및 공동학위 수여, 공동연구에 이르기까지 학문과 연구의 영역을 넓혀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이어 "초기에는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성과 관리를 통해 사립대학교 등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겠다"며 "교환 학생의 신변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남북 당국자 간 협의를 거쳐 확보하겠다. 그 이전이라도 사이버강의 등으로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남북한 유스 올림픽' 개최에 대해서는 "남북한의 청년·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남북한 유스 올림픽을 매 홀수 연도에 개최해 남북한 체육 교류 및 국민 화합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각종 세계 대회의 공동 선수단 선발 및 구성의 계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고대 역사로부터 분단 전까지 역사와 문화유적지에 대한 남북 공동 청년·대학생 탐방단을 구성하겠다"며 "이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영토 침탈에 맞서는 남북한 청년들의 공동의 역사인식을 함양하고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역사적 인식의 토대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북 제재 완화 및 남북 경협 활성화에 따른 국내 진출기업들에 대해 청년고용의무할당제 5% 이상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며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의무 할당제를 적용하도록 해 청년일자리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