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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노인? 부처별 용어·연령기준 '따로국밥'…국민도 통계청도 혼선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7:06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7:12

복지·일자리 사업 특성별 혼용해 사용
고령층 기준·용어 일관성 있게 손질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나이가 많은 고령층을 부르는 용어와 연령기준이 부처별로 제각각이어서 혼선을 빚고 있다.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노인'이라는 용어로 통합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반면, 일자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노인 대신 '고령자'로 부르며 55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사업별 고령층을 부르는 용어를 달리하고 있다. 복지 개념의 사업들은 노인이라는 단어를 앞세우는 반면, 일자리 개념의 사업들은 고령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사업 특성에 따라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 복지부, 65세 이상 '노인' vs 고용부, 55세 이상 '고령자'

우선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구정책실 내에 노인정책관실을 별도로 두고 노인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주거복지 등 노인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여러 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정책 추진 시 노인을 나누는 기준은 65세 이상이다. 복지부 소관의 '노인복지법'에도 노인의 개념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일자리 개념의 사업들은 노인 연령기준을 낮춰 잡는다. 예를 들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의 경우 노인이란 용어대신 '고령자'라는 표현을 쓰고 고령자 기준도 만 60세 이상으로 조정한다. 고령자친화사업은 고령자를 추가고용하는 기업과 노인적합직종 신규법인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특성에 따라 노인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고령자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며 "아무래도 일자리 관련 사업은 노인이라는 용어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중 나이가 많다는 의미의 고령자로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통합고용정책국 내에 고령사회인력정책과를 두고 노인이라는 용어 대신 주로 '고령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고령자는 '일을 할 수 있는 가용 인력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고용부 소관의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고령자 기준도 55세 이상으로 한다.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2021.07.29 jsh@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노인과 고령자의 개념의 차이가 있다"면서 "보통은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나누는데 복지부와 사업 영역이 다르다보니 용어도 다르게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부문별, 산업별 통계를 담당하는 통계청조차 통계 목적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령층 부과조사 결과'에서 고령자는 OECD 기준 또는 고용부 '고령자고용법'을 적용해 55~64세로 잡는다. 반면 매년 1회 발표하는 '고령자 통계'에서는 복지부 '노인복지법'을 적용해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간주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집계한 기본 통계를 사용하다보니 기준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고 "부처별 나이 든 사람에 대한 개념을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시대착오적 용어 '노인'…시대변화 반영해 개선해야 

일각에서는 복지부에서 부르는 노인이라는 용어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적 의미의 노인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해 백발이 되신 분들을 떠올린다. 노인을 나누는 기준은 보통 65세 이상으로 한다. '기초노령연금법'상 연금을 지급하는 나이도 65세 이상이다. 하지만 노인 기준 연령을 명시적으로 65세라고 한정한 국내법은 아직 없다. 

[자료사진=뉴스핌 DB]

노인이라는 용어는 1950년 UN의 세계인구전망보고서에서 60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구별한 게 공식 통계로 조사된다. 그 후 국제연합(UN)이 65세부터를 노년 인구라고 사용해왔다고 전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65세 이상을 통계상에서 공공행정 목적으로 노년(인) 인구 그룹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시대정신에 맞지 않게 됐다. 노인이라는 용어가 현직이나 일선에서 물러난 퇴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인이라는 용어 자체를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복지사협회 관계자는 "복지 개념의 노인은 뭔가를 계속 지원해 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 일자리를 구해 자립하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늘어나는 만큼 시대에 부합하는 용어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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