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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학교 못 간 2년제 전문대생, 자격증·어학 시험 70만원까지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8월02일 12:28

최종수정 : 2021년08월02일 12:28

교육부,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수업 이수율 80% 이상 돼야 수강료 지원…총 215억 투입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 등으로 수업 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은 전문대학생 3만명에게 자격증 취득 등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1인당 최대 70만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2일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캠퍼스 내에서의 집단 감염 우려로 온라인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면서 대학가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전문대의 경우 실험·실습 등을 통해 자격증을 따고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춰야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된 수업으로 인해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졸업을 앞둔 학생도 있다.

이에 교육부는 전문대 올해 졸업자 중 미취업자 및 내년도 졸업예정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국가공인 자격 취득, 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에는 215억원이 투입된다.

한 지역이나 학교에 지원금이 편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재학생 규모 등에 따라 대학별로 지정해 지원된다. 또 개별 대학이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경제적 수준을 우선 고려해 기준을 세운 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해서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 교육기관은 전문대교협에 교육과정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내부 전문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등록 기관 및 교육과정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응시수수료는 합격증이나 성적표 등 응시 증빙 시 위탁기관이 1인당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학생 개인에게 지급한다. 교육수강료 지원은 학생이 교육을 80%이상 이수했을 경우 위탁기관에 청구하면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자격시험은 굴삭기운전기능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산업안전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비롯, 국가공인 민간자격, 토익과 같은 어학검정시험 등에도 각각 지원된다.

한편 교육수강료는 위탁기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개설·운영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소요된 수강료에 대해 지원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지정 교육·훈련과정 등 다른 국고가 지원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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