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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한미연합훈련 연기론에 "김여정이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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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文, 北 거스르지 않겠다...창피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담화문을 둘러싼 우리 정부의 태도를 놓고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김여정이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됐느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난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맞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한을 방문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DB]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여정의 한미연합훈련 취소 요구에 대해 또 '침묵'하고 있다"며 "이것은 '암묵적 동의'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여권 일각에서 또 '한미연합훈련 연기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김여정을 우리 국군의 통수권자로 모시고 있는지 묻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2월에는 정부 여당이 소위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 전단 금지법을 밀어붙이더니, 지금 또다시 북한에게 아무 말 못하고 저자세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도 지적했다.

이어 "보여주기 쇼밖에 되지 않을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하기 위해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면 당장 그만두기를 바란다"며 "훈련을 안하는 군은 군이 아니고 한미연합훈련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 이상 우리의 안보를 버리면서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안보에서 단호하고 당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를 지고의 가치로 삼는 문재인 정부 때문에 21세기를 사는 우리 국민은 너무 창피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에는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한 김여정에 대해 '헛소리 마라'고 즉답하기는커녕, '훈련을 해야 하냐 마냐' 의견이 정부 내에 분분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우리를 향해 핵을 겨누고 있는 북한이 군사 훈련을 해라 마라 할 정도로 그들에게 우습게 보인 것도 뼈아프지만, 그들의 말을 받들지 말지 고민하는 것은 한층 더 어처구니가 없다"고 규탄했다.

또 "저들 기분 따라 폭파시킨 통신선을 다시 이었다고 호들갑이더니 연락사무소 폭파범의 말 같잖은 소리에도 입을 꾹 다무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냐"고 비판했다. 

끝으로 "'대화는 폭파와 협박이 아니라 상호존중에서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인류 보편의 원칙을 김여정 부부장에게 명확히 전달하라"고 촉구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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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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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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