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반복…현재 시점으로 과거 엄단하는 것 답답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 2심 판결 직후 "아쉽고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확증편향적인 선입견으로 가득한 원심 판결문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
김 변호사는 "10년 전에 입시제도 하에서의 스펙쌓기라는 것을 현재 시점으로 재단하는 것이 여전히 바뀌지 않아 답답하다"며 "왜곡과 과장이 있었다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의 업무방해 법 논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 판단 이전에 국민적 토론과 입시전문가 토론이 먼저 선행됐어야 하는데 법 전문가의 현재 시각으로 엄단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은 다른 재판에 나온 두 증인의 증언에 의해 거의 명확히 밝혀졌다"며 "당시 인턴확인서조차도 마치 계약서나 처분문서처럼 아주 구체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당시의 실제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판단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떠나 우리가 이뤄낸 사법 민주화와 인권보장이라는 중요한 프로세스에서 올바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모든 위법성 주장들이 그대로 다 무시된 것 같아서 아쉽다"고 말했다.
또 동양대 PC와 관련해서도 "오늘 재판부가 그 PC가 어디에 있었는지, 직접 표창장이 출력됐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나머지 사실만으로도 유죄 인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나마 미공개 정보 이용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을 무죄로 변환 판결한 것은 어쨌든 양형상 과도한 벌금을 감형하는 조건이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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