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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공수처에 의견서 제출… "혐의 성립 안돼"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5:32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5:32

조희연 교육감, 직권남용·채용업무방해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임종현 인턴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직권남용 등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인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3쪽 분량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27 dlsgur9757@newspim.com

이재화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중등인사팀에게 특별채용자를 내정하여 특별채용 추진 지시  △부교육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강요 △심사위원 위촉 관여  △심사위원에게 특정인을 다른 응시자보다 높은 점수를 주도록 영향력 행사 △과장·국장 등을 특별채용 업무에서 배제 등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과 채용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교육자치의 원칙 및 교육감에게 특별채용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관계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 특별채용에 대한 형사적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며 "특별채용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편견 없이 오로지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로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된 사실에 대해 관련법리를 적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 의견서 검토를 마친 후 추가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도에 실시한 해직교사 5명에 대해 특별채용을 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로부터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위반죄(채용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

 

limjh03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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