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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성착취' 최찬욱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16:28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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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10대 남자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해 알몸 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 등을 한 혐의로 구속된 최찬욱에 대한 첫 공판이 17일 열렸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7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찬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 여부 등) 아직 의견 조율이 안됐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은 어렵다"고 말했다.

최찬욱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대전지검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24 memory4444444@newspim.com

때문에 재판부는 최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한 뒤 약 5분 만에 재판을 마쳤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7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권현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최찬욱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찬욱은 2014년부터 지난 5월까지 여성아동 등을 가장해 만 11세부터 18세의 남성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한 후 65명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자신에게 전송하게 한 혐의(성착취물 소지, 상습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를 받고 있다.

최찬욱은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아동 2명을 5회에 걸쳐 유사강간하고 1명을 3회 강제추행한 혐의(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도 받고 있다.

최찬욱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 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촬영물 등 이용 협박)도 추가됐다.

이밖에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외국인 남성 아동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성착취물소지 등)와 2017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SNS에 12회에 걸쳐 자신의 중요부위 사진 등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음란물 유포)도 포함됐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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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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