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 무관"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한국은행이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8일 한국은행은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머지플러스 사태로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입장을 낸 것이다.
한국은행 [사진=뉴스핌DB] 2020.08.28 alwaysame@newspim.com |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1000만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의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이 결제금액의 100% 외부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금법 개정안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다만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은행은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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